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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징계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
210004
4/12/21, 11:49 AM
사건 개요
의뢰인 A사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경영지원본부장B를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본인이 근로자이며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사는 유사 사례에 대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는 노무법인 선인을 추천받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팀 대응
선인 사건팀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징계절차에서 취업규칙이 정하는 징계일자를 위반한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소명기회가 부여되어 충분한 방어권행사가 가능했으므로 하자는 치유되었다는 주장을 담아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심문회의에서 징계해고가 정당한 근거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부여되어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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