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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징계해고
구제신청 인용 판정
210005
4/12/21, 11:53 AM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기숙학원인 B학원에서 학생생활지도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소생들의 불만사항을 처리하던 중 특정 입소생에게 부당한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로 회사 징계위원회에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회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입소생의 오해와 불만에 의해 과장되었음을 소명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징계위원회는 의뢰인 A씨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 A사는 유사 사례에 대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는 노무법인 선인을 추천받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팀 대응
학원업은 특성 상 학부모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여 고객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특정 입소생의 불만사항이 학부모를 통해 학원에 문제 제기된 케이스입니다.
선인 사건팀은 입소생 조치와 관련하여 학원의 기존 가이드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점, 모든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학원측이 입소생 불만사항만을 토대로 특별한 증거 없이 비위행위로 특정한 점 등을 위주로 주장을 전개 하였습니다.
결과
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인용 판정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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