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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권고사직

화해합의금 1400만원 수령

210007

4/12/21, 12:00 PM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B학원에 부원장으로 채용되어 강의, 강사관리 및 수강생 상담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A씨는 입사한지 몇 개월 만에 B학원 원장으로부터 ‘업무상 실수도 잦고 업무스타일도 학원과 맞지 않은 것 같으니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자 노무법인 선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팀 대응


선인 사건팀은 근로자성 인정과 해고 통보의 사실관계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 A씨의 근무스케줄, 출퇴근 보고내역, 업무메신저 지시내역, 기타 업무 지시사항 등을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근거를 정리하고, 해고 통보 사실에 대한 입증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선인 사건팀은 이를 토대로 부원장 직책임에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구두로 해고 통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 서면과 심문회의 진술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B학원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 중 화해를 제안하였으며,


의뢰인 A씨가 화해합의금 14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화해가 성립되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정서

화해합의금 140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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