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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권고사직
화해합의금 900만원 수령
210012
4/12/21, 12:20 PM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B회사에서 사무 업무를 5년간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매출액 감소로 인원 감축을 결정하였고, 의뢰인 A씨를 감축 대상자로 선정하여 권고사직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선정 기준을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반발하였으나, B회사는 사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자 노무법인 선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팀 대응
이 사건은 A씨가 사직한 것인지 B회사가 해고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선인 사건팀은 A씨가 자의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를 다각도로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B회사가 주장하는 퇴직금의 이의 없는 수령, 근무기간 중 구직활동 허용은 회사의 일방적 방침에 의한 것으로 사직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B회사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 중 화해를 제안하였으며,
의뢰인 A씨가 화해합의금 9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화해가 성립되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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