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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계약만료
화해합의금 1000만원 수령
210014
4/12/21, 12:31 PM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B사에 입사하여 제품설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A씨는 최초 입사 당시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나 계약직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형식상 계약직으로 기재했다는 회사 발언을 신뢰하였으나, 1년 후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 A사는 유사 사례에 대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는 노무법인 선인을 추천받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팀 대응
선인 사건팀은 사실상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자 신분이라는 주장을 우선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자 신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음을 부차적으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인 사건팀은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입증자료 및 사례 분석을 제시하여 서면을 작성하고 심문회의 출석 진술을 하였습니다.
결과
B사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 중 화해를 제안하였으며,
의뢰인 A씨가 화해합의금 10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화해가 성립되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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