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성공사례
계약만료
화해합의금 6000만원 수령
210015
4/12/21, 12:26 PM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B사 이사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합격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채용내정 통보를 A씨 이메일로 발송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기존 다니던 직장을 사직하고 B사로 출근하려 했으나, B사는 출근일자를 연기하고 추가적인 평판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국 B사는 평판조회 시 문제사항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A씨 채용내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사는 유사 사례에 대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는 노무법인 선인을 추천받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팀 대응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선인 사건팀은 A씨가 실제로 B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채용 내정 과정 상 제시된 직무범위, 출퇴근 사항, 인사규정 상 적용 사항 등을 토대로 근로자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채용내정을 통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점을 심문회의에서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B사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 중 화해를 제안하였으며,
의뢰인 A씨가 화해합의금 60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화해가 성립되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정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