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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임금
임금체불액 1800만원 지급명령
210019
4/12/21, 12:38 PM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국내 건설회사 B에 채용되어 해외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사용자 B는 의뢰인 A씨가 해외 현지법인에 채용되었으므로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 B에게 퇴직금,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 등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유사 사례에 대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는 노무법인 선인을 추천받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팀 대응
선인 사건팀은 의뢰인 A씨가 현지법인이 아니라 국내법인에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 A씨의 채용 과정, 근로조건 결정권자,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 업무지시·감독권자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선인 사건팀은 이를 토대로 구제척인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고, 국내법인이 의뢰인 A씨의 실질적 사용자이며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정당한 근거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노동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취지로 임금 1800만원에 대한 지금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국내법인에 채용되었으므로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퇴직금,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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