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임금
임금체불액 3000만원 지급명령
210020
4/12/21, 12:41 PM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B병원에 의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사용자 B는 의뢰인 A씨에게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네트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유사 사례에 대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는 노무법인 선인을 추천받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팀 대응
선인 사건팀은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네트연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 A씨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을 분석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B병원이 의뢰인 A씨에게 매월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효력이 없으며,
소득세 및 4대보험을 포함한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근거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노동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취지로 퇴직금이 미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체불임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간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네트연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미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