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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구색

성공사례

징계해고

화해합의금 800만원 수령

210026

8/31/21, 4:12 AM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B사에서 영업직 근로자로 3년간 근무하던 중 1년간 육아휴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육아휴직 복직 후 원래 담당하던 영업업무가 아닌 재고관리 업무를 부여받았으며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눈총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이의를 제기하고 원직복직을 요청하였습니다. B사는 A씨를 영업직으로 복직시켰으나, 이후 A씨에 대하여만 가혹한 근태관리를 실시하고 A씨의 영업일지 보고내용에 대하여만 실사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B사는 이를 토대로 A씨에대하여 수차례의 경고 조치를 취한 끝에 무급정직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고자 노무법인 선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팀 대응

이에 선인 사건팀은 A씨가 정해진 출퇴근시각을 적용받지 않는 영업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B사가 A씨에 대하여만 가혹한 근태관리를 한 사실, B사가 타 영업직 근로자에게는 실시하지 않는 영업일지 내용의 실사 검증을 A씨에 대하여만 실시한 사실, 육아휴직 복직 전후 달라진 A씨의 처우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선인의 사건팀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B사가 A씨 복직 후 수차례에 이르는 무리한 경고처분을 한 후, 사실상 육아휴직을 이유로 A씨에게 부당한 정직처분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B사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심문회의 절차 중 화해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B사가 A씨에 대한 6개월의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A씨에게 약 3개월 치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8,000,000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화해가 성사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정서

화해합의금 80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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