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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권고사직

화해합의금 875만원 수령

210027

8/31/21, 4:16 AM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B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1년 넘게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의 프로젝트 사업 수주 실패로 A씨 담당 소프트웨어 개발 필요성이 대폭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B사의 일방적 지시로 계약상 업무와 무관한 하드웨어 수리 및 재고 정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게다가, 업무 시간 중 수시로 상사 또는 대표에게“우리 회사에서 너의 미래가 있다고 보느냐”, “당신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 것 같으냐”며, 사직을 종용하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후 A씨가 부당한 업무부여 및 반복적인 사직강요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B사는 A씨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자 노무법인 선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팀 대응

선인 사건팀은 해고사실 및 해고의 부당성 입증을 위한 입증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사한 A씨에게는 업무 메신저 내역, 업무수행내역 관련 자료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으며, 상사와 대표의 사직강요 및 해고통지 또한 구두로 이루어진 탓에 입증할 자료 또한 전무하였습니다.


B사는 구제신청 절차에서 A씨가 프로젝트 수주 실패 이후 동료들에게 “그만 다니고 싶다”며 B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사실을 근거로, A씨는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선인 사건팀은 A씨와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해고 당시의 상황 및 해고에 이르기까지의 사실관계를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전 직장 동료들로부터 익명의 진술서를 받아 사실관계 입증에 활용하였습니다.

결과

B사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중 화해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B사가 A씨에게 화해 합의금으로 3.5개월 치 급여에 상당하는 금8,75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화해가 성사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정서

화해합의금 875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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