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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구색

성공사례

권고사직

화해합의금 1150만원 수령

210028

8/31/21, 4:18 AM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컨설팅업체 B사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2년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A씨의 업무상 단순 실수, 동료 직원들과의 관계 등의 이유를 언급하며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사직을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그만두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반발하였으나, B사는 권고사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자 노무법인 선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팀 대응

A씨에 대한 처분은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B사는 A씨가 권고사직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문자를 A씨에게 보내왔습니다. 이에 선인 사건팀은 A씨가 권고사직을 응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대표이사와의 면담과정 등의 기록을 통해 다각도로 입증하는데 주력함과 동시에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B사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 중 화해를 제안하였으며, 의뢰인 A씨가 화해합의금 1,15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화해가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정서

화해합의금 115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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